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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신일전자 · 2015-03-10 07:1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15카합10043
2. 원고(신청인) 윤정혜,윤대중
3. 청구내용 가.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제안한 별지1 기재 의안을 피신청인의 적법하게 개최될 2015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별지1기재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2기재의 의안요령을 포함하여 기재한 후 2015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나. 별지목록
1. 제1호의안:정관 개정의 건
2. 제2-1호의안:사내이사 1인 선임의 건(후보자:정재성)
3. 제2-2호의안:사외이사 2인 선임의 건(후보자:방민주,윤정혜)▶현 사외이사가 사임할 것을 전제로 후보자를 순차로 선임하는 안임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5-03-06
7. 확인일자 2015-03-09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심문기일통지서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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