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5-03-10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제기·신청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5-03-10 | |
| 3. 정정사유 | 본문 내용 추가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청구내용 나. 별지목록 1. 제1호의안:정관개정의 건 |
제1호의안:정관개정의 건 | 제1호의안:정관개정의 건 -제6조의4(신주인수권) -제7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제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17조(총회의 결의) -제22조(이사의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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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신청 | 사건번호 | 2015카합10043 |
| 2. 원고(신청인) | 윤정혜,윤대중 | ||
| 3. 청구내용 | 가.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제안한 별지1 기재 의안을 피신청인의 적법하게 개최될 2015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별지1기재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2기재의 의안요령을 포함하여 기재한 후 2015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나. 별지목록 1. 제1호의안:정관 개정의 건 -제6조의4(신주인수권) -제7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제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17조(총회의 결의) -제22조(이사의 임기) 2. 제2-1호의안:사내이사 1인 선임의 건(후보자:정재성) 3. 제2-2호의안:사외이사 2인 선임의 건(후보자:방민주,윤정혜)▶현 사외이사가 사임할 것을 전제로 후보자를 순차로 선임하는 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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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5-03-06 | ||
| 7. 확인일자 | 2015-03-09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심문기일통지서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