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가처분이의 | 사건번호 | 2015카합10022 |
| 2. 원고ㆍ신청인 | 채무자 : 송권영외 2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이 법원 2014카합10164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2.4.에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 2. 소송총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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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5-03-10 | ||
| 7. 확인일자 | 2015-03-10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건과 관련하여 채무자들은 항소할 예정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5-02-06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2-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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