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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주) (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일전자 · 2015-03-16 18:13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5-03-1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판결·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5-03-10
3. 정정사유 항고로 인한 기재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건과 관련하여 채무자들은 항소할 예정입니다. -상기 건과 관련하여 채무자들은 항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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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가처분이의 사건번호 2015카합10022
2. 원고ㆍ신청인 채무자 : 송권영외 2
3. 판결ㆍ결정내용 1.이 법원 2014카합10164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2.4.에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

2. 소송총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5-03-10
7. 확인일자 2015-03-10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건과 관련하여 채무자들은 항고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2015-02-06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2-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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