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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주) 소송등의제기

신일전자 · 2015-03-24 17:26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  년   3  월   24  일


회     사     명  : 신일산업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직무대행자 이재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음양5길4

(전  화)02-6309-7807

(홈페이지)http://www.shini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오영석

(전  화)02-6309-7805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2015카합 10062)
2. 원고ㆍ신청인 윤정혜
3. 청구내용 가. 채무자 : 김영, 박동섭, 신일산업주식회사
나. 신청취지
1. 채무자 신일산업 주식회사는 2015.3.30. 10:00 개최되는 채무자 신일산업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연회,속회를 포함함)에서 채무자 김영 및 박동섭에게 별지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각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 김영 및 박동섭은 채무자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연회, 속회를 포함함)에서 별지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각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채무자 김영 및 박동섭이 2014.12.31. 현재 각각 보유하고 있는 신일산업 주식회사 발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합계 9,806,488주 중 5,623,672주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률적 검토를 진행중입니다.
6. 제기일자 2015년 03월 22일
7. 확인일자 2015년 03월 24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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