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 년 3 월 24 일 | |
| 회 사 명 : | 신일산업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직무대행자 이재철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음양5길4 | |
| (전 화)02-6309-7807 | ||
| (홈페이지)http://www.shinil.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오영석 |
| (전 화)02-6309-7805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2015카합 10062) |
| 2. 원고ㆍ신청인 | 윤정혜 |
| 3. 청구내용 | 가. 채무자 : 김영, 박동섭, 신일산업주식회사 나. 신청취지 1. 채무자 신일산업 주식회사는 2015.3.30. 10:00 개최되는 채무자 신일산업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연회,속회를 포함함)에서 채무자 김영 및 박동섭에게 별지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각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 김영 및 박동섭은 채무자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연회, 속회를 포함함)에서 별지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각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채무자 김영 및 박동섭이 2014.12.31. 현재 각각 보유하고 있는 신일산업 주식회사 발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합계 9,806,488주 중 5,623,672주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률적 검토를 진행중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5년 03월 22일 |
| 7. 확인일자 | 2015년 03월 24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