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 사건번호 | 2015가합 62664 |
| 2. 원고(신청인) | 이혁기, 황귀남 | ||
| 3. 청구내용 | 1. 원고 이혁기는 피고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원고 황귀남은 피고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감사의 지위에 각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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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5-03-13 | ||
| 7. 확인일자 | 2015-03-25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터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