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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주)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신일전자 · 2015-03-27 18:17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 관련
2. 주요내용 가. 신일산업주식회사의 최대주주 김영(현 이사,대표이사직무정지 중)은 황귀남, 윤대중, 조병돈, 강종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2015년 3월 30일에 개최되는 신일산업주식회사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2015년3월17일)하였으며, 2015월3월26일(당사 확인일 2015년3월27일) 다음과 같이 인용 결정되었습니다.

나.판결·결정 내용
1. 신일산업 주식회사는 2015.3.30.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를 포함)에서 피신청인 황귀남으로 하여금 별지1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피신청인 윤대중, 조병돈, 강종구로 하여금 별지2목록 기재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각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 황귀남은 2015.3.30.에 개최되는 신일산업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 포함)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신청인 윤대중, 조병돈, 강종구는 2015.3.30.에 개최되는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 포함)에서 별지2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각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송비용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황귀남,윤대중,조병돈,강종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신청인들이 부담하고, 신청인과 신일산업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신일산업주식회사가 부담한다.

*별지1목록 : 2014.12.31.현재 피신청인 황귀남 명의의 신일산업주식회사 발행 주식 4,881,397주

**별지2목록 : 피신청인 윤대중, 조병돈, 강종구가 2014.12.31. 현재 각 보유하고 있는 신일산업 발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합계 9,509,409 주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초과하는 6,046,593주
3. 결정(확인)일자 2015-03-26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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