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 부과금액(원) | 2,745,714,910 | ||
| 납부기한 | 2015-05-31(예정납부기한) | ||
| 자기자본(원) | 52,434,430,781 | ||
| 자기자본대비(%) | 5.24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2. 부과기관 | 중부지방국세청 | ||
| 3. 부과사유 | 법인세 등 세무조사 | ||
| 4. 향후대책 | 상기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의 예상고지세액으로 납세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5-04-06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부과금액(원)"은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명목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상기 "자기자본(원)"은 201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수령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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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