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5-06-08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5-05-21 | |
| 3. 정정사유 | 법원 송달문서(항고장) 접수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사건번호 | 2015카합10069 | 2015라20367 |
| 2.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서울고등법원 |
| 3. 확인일자 | 2015-05-21 | 2015-06-08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확인일자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항고장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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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항고)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15라20367 |
| 2. 원고(신청인) | 윤정혜외 2 | ||
| 3. 청구내용 |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의 2015.3.30.자 정기주주총회 결의 중 별지 목록 기재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소송총비용은 모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제4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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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5-05-20 | ||
| 7. 확인일자 | 2015-06-08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항고장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5-05-1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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