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2015카합 10160/수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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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식회사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대표이사 황귀남) 2. 피신청인 : 신일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이재철) 3. 신청취지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화성시 정남면 음양5길4에 있는 피신청인의 본점 및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507호에서 09시부터 18시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나. 신청인은 위 1항의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 다음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일당 금 2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열람대상 서류는 재무상태표 계정별명세서 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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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5-07-08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심문기일통지서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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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