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일부인용 결정 (2015카합10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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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1. 신청인 (주)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대표이사 황귀남)가 2015.6.25.자로 신청한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신청건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2. 결정내용(주문내용) 가. 신청인이 이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인을 위한 담보로 5천만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신청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화성시 정남면 음양5길 4에 있는 피신청인의 본점 및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507호에서 9시부터 18시까지 사이에 별지1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나. 신청인은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라. 소송비용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자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이 각자 부담한다. 3. 별지목록: 제56기 및 57기 각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각 계정의 계정별 명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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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5-08-28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15-07-08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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