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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주) (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일전자 · 2015-10-14 17:38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5-10-1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판결·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5-09-21
3. 정정사유 재항고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8.기타 주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항고인 송권영외2인은 재항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5마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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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항고)가처분이의 사건번호 2015라20218
2. 원고ㆍ신청인 항고인 송권영외 2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채무자들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5-09-21
7. 확인일자 2015-09-21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항고인 송권영외2인은 재항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5마4370)
※ 관련공시 2015-03-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2-06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2-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4-12-1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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