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5-10-1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판결·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5-09-21 | |
| 3. 정정사유 | 재항고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8.기타 주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항고인 송권영외2인은 재항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5마4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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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항고)가처분이의 | 사건번호 | 2015라20218 |
| 2. 원고ㆍ신청인 | 항고인 송권영외 2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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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채무자들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5-09-21 | ||
| 7. 확인일자 | 2015-09-21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항고인 송권영외2인은 재항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5마4370) | ||
| ※ 관련공시 | 2015-03-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2-06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2-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4-12-1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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