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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신일전자 · 2015-11-03 17:21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15카합10276
2. 원고(신청인) (주)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3. 청구내용 1.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신일산업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의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귀원이 정하는 자를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상기 채무자는 사내이사 김영 입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5-10-29
7. 확인일자 2015-11-03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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