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15카합10276 |
| 2. 원고(신청인) | (주)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 ||
| 3. 청구내용 | 1.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신일산업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의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귀원이 정하는 자를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상기 채무자는 사내이사 김영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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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5-10-29 | ||
| 7. 확인일자 | 2015-11-0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