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 1. 조치내용 | 당사 임직원(전,현직)임직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 | |
| 2. 주요 위반혐의내용 |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
| 3. 조치기관 | 검찰 | |
| 4. 향후대책 | 1. 본 혐의와 관련하여 당사는 전현직 임원이 불구속기소되었으며, 법적인 문제는 향후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2. 결과에 따라 회사는 횡령 및 배임등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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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치일자 | 2015-10-30 | |
| 6. 확인일자 | 2015-11-04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공소제기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횡령혐의 금액 : 147,161,772원 나. 분식회계혐의 금액 : 2008년 : 4,576,253,748원(자산과대계상) 2009년 : 1,763,485,535원(자산과대계상) 3,260,000,000(부채과소계상) 2010년 : 2,818,992,000원(자산과대계상) 2. 상기 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3. 상기 혐의금액등과 관련하여 과거 발생된 비용으로 현재의 재무현황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상기 혐의 금액은 2014년도말 연결자기자본기준에 9.8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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