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 1. 조치내용 | - 과징금 (회사 220.5백만원, 前대표이사 10백만원) - 담당임원 해임권고 (前대표이사) - 검찰고발 (회사, 前대표이사, 前고문회계사) - 감사인지정 3년 (2016.1.1.∼2018.12.31.) |
|
| 2. 주요 위반혐의내용 | 2015.11.11. 증권선물위원회는 신일산업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지적 및 조치 의결하였습니다. ① 매출채권 등 허위계상 (’08년 2,469백만원, ’09년 2,469백만원, ’10년 2,469백만원, ’13년 921백만원) -가공의 매출채권 및 선급금 등이 실재하는 것처럼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② 차입금 미계상 (’08년 1,012백만원, ’09년 3,561백만원, ’10년 46백만원) -회사는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운영자금을 재무제표의 차입금 및 관련 미지급이자로 계상하지 아니함 ③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회사는 ’14.11.5. 지분증권 발행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①)이 존재하는 ’13년 재무제표를 사용 ④ 외부감사 방해 -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한 감사인의 외부조회 시 허위금액으로 채권채무조회서를 회신하도록 거래처에 요청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 [2008.12.31.] (단위:백만원) ①개별당기순이익 : △8,085 →△10,566 자기자본 : 9,676 → 7,195 ②연결당기순이익 : △8,085 → △10,566 자기자본 : 9,676 → 7,195 [2009.12.31.] (단위:백만원) ①개별당기순이익 : 668 → △721 자기자본 : 12,927 → 9,057 ②연결당기순이익 : 668 → △721 자기자본 : 12,927 → 9,057 [2010.12.31.] (단위:백만원) ①개별당기순이익 : 888 → 2,243 자기자본 : 16,165 → 13,650 ②연결당기순이익 : 1,823 → 3,178 자기자본 : 18,199 → 15,684 [2013.12.31.] (단위:백만원) ①개별당기순이익 : 4,953 → 4,457 자기자본 : 32,775 → 31,854 ②연결당기순이익 : 6,925 → 6,429 자기자본 : 34,090 → 33,169 |
|
| 3. 조치기관 | 증권선물위원회 | |
| 4. 향후대책 | -상기 2. 주요 위반혐의내용으로 인한 현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할 추가 손실금액은 없습니다. -당사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여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에 따른 검찰기소에 따라 동 종목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의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2015.11.05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
|
| 5. 조치일자 | 2015-11-11 | |
| 6. 확인일자 | 2015-11-11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로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5-11-05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2015-11-05 매매거래정지및정지해제(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2015-11-05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