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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주)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신일전자 · 2015-11-12 08:13 · KOSCOM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1. 조치내용 - 과징금
    (회사 220.5백만원, 前대표이사 10백만원)
  - 담당임원 해임권고
    (前대표이사)
  - 검찰고발
    (회사, 前대표이사, 前고문회계사)
  - 감사인지정 3년
    (2016.1.1.∼2018.12.31.)
2. 주요 위반혐의내용 2015.11.11. 증권선물위원회는 신일산업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지적 및 조치 의결하였습니다.

① 매출채권 등 허위계상
     (’08년 2,469백만원, ’09년 2,469백만원, ’10년 2,469백만원, ’13년 921백만원)

   -가공의 매출채권 및 선급금 등이 실재하는 것처럼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② 차입금 미계상
     (’08년 1,012백만원, ’09년 3,561백만원, ’10년 46백만원)

   -회사는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운영자금을 재무제표의 차입금 및 관련 미지급이자로 계상하지 아니함

  ③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회사는 ’14.11.5. 지분증권 발행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①)이 존재하는 ’13년 재무제표를 사용

  ④ 외부감사 방해

   -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한 감사인의 외부조회 시 허위금액으로 채권채무조회서를 회신하도록 거래처에 요청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


  [2008.12.31.] (단위:백만원)

①개별당기순이익 : △8,085 →△10,566
   자기자본 : 9,676 → 7,195

②연결당기순이익 : △8,085 → △10,566
   자기자본 : 9,676 → 7,195

  [2009.12.31.] (단위:백만원)

①개별당기순이익 : 668 → △721
   자기자본 : 12,927 → 9,057

②연결당기순이익 : 668 → △721
   자기자본 : 12,927 → 9,057

  [2010.12.31.] (단위:백만원)

①개별당기순이익 : 888 → 2,243
   자기자본 : 16,165 → 13,650

②연결당기순이익 : 1,823 → 3,178
   자기자본 : 18,199 → 15,684

  [2013.12.31.] (단위:백만원)

①개별당기순이익 : 4,953 → 4,457
   자기자본 : 32,775 → 31,854

②연결당기순이익 : 6,925 → 6,429
   자기자본 : 34,090 → 33,169
 
3. 조치기관 증권선물위원회
4. 향후대책 -상기 2. 주요 위반혐의내용으로 인한 현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할 추가 손실금액은 없습니다.

-당사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여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에 따른 검찰기소에 따라 동 종목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의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2015.11.05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5. 조치일자 2015-11-11
6. 확인일자 2015-11-11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로 확인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15-11-05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2015-11-05 매매거래정지및정지해제(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2015-11-05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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