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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주) (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일전자 · 2015-12-08 17:53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5-12-0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5-11-23
3. 정정사유 항소로 인한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항고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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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사건번호 2015가합62664
2. 원고ㆍ신청인 이혁기,황귀남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송권영,김영,정윤석에 대한 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이혁기는 피고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지위에, 원고 황귀남은 피고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감사의 지위에 각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신일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신일산업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송권영, 김영, 정윤석 사이에 생긴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원고들의 소 중 피고 송권영, 김영, 정윤석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5-11-20
7. 확인일자 2015-11-20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2015-03-2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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