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5-12-08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5-11-23 | |
| 3. 정정사유 | 항소로 인한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항고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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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 사건번호 | 2015가합62664 |
| 2. 원고ㆍ신청인 | 이혁기,황귀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송권영,김영,정윤석에 대한 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이혁기는 피고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지위에, 원고 황귀남은 피고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감사의 지위에 각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신일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신일산업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송권영, 김영, 정윤석 사이에 생긴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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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들의 소 중 피고 송권영, 김영, 정윤석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5-11-20 | ||
| 7. 확인일자 | 2015-11-20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15-03-2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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