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항고)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15라21079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 ||
| 3. 청구내용 |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인의 신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이 법원 2015가합64875호 주주총회결의 취소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2015카합10268호)또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2015카합10276호) 피신청인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이 법원이 정하는 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모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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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5-12-28 | ||
| 7. 확인일자 | 2016-01-1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항고장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5-12-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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