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항고) | 사건번호 | 2016라20034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 ||
| 3. 청구내용 |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3.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은 이 법원이 정하는 자로 한다. 4.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1호의안 : 임시주주총회의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의안 : 김영의 사내이사 해임 및 신임 사내이사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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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5-12-28 | ||
| 7. 확인일자 | 2016-01-20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항고장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5-12-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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