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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일전자 · 2016-01-21 17:46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재항고)가처분이의 사건번호 2015마4370
2. 원고ㆍ신청인 재항고인 송권영외 2
3. 판결ㆍ결정내용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대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6-01-18
7. 확인일자 2016-01-21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15-10-1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3-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2-06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2-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4-12-1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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