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재항고)가처분이의 | 사건번호 | 2015마4370 |
| 2. 원고ㆍ신청인 | 재항고인 송권영외 2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6-01-18 | ||
| 7. 확인일자 | 2016-01-21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5-10-1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3-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2-06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2-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4-12-1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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