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의안상정가처분 | 사건번호 | 2016카합30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외 1 | ||
| 3. 청구내용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안한 별지 기재 의안을 피신청인의 적법하게 개최될 2016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별지 기재 의안 및 그 취지를 기재한 후 2016년도 정기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이사 선임 후보 추천의 건] 가. 사내이사 후보 : 류승규 나. 사외이사 후보 : 최선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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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6-03-07 | ||
| 7. 확인일자 | 2016-03-14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