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16카합40 |
| 2. 원고(신청인) | (주)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외 1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가 2016.3.8.소집한 2016.3.24. 10:00부터 서울 송파구 충민로 66번지 가든파이브 라이프패션관 11층 대회의실에서의 별지목록 기재사항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목록 기재 제4-1호의안과 제5호 의안에 관하여는 결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제4-1호의안 : 사내이사(비상근) 후보자 김권 제5호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1명 후보자 이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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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6-03-15 | ||
| 7. 확인일자 | 2016-03-21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