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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신일전자 · 2016-03-21 15:09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사건번호 2016카합40
2. 원고(신청인) (주)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외 1
3. 청구내용 1. 채무자가 2016.3.8.소집한 2016.3.24. 10:00부터 서울 송파구 충민로 66번지 가든파이브 라이프패션관 11층 대회의실에서의 별지목록 기재사항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목록 기재 제4-1호의안과 제5호 의안에 관하여는 결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제4-1호의안 : 사내이사(비상근) 후보자 김권
제5호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1명 후보자 이동원)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6-03-15
7. 확인일자 2016-03-21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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