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이사및감사 지위확인 가처분 | 사건번호 | 2016카합38 |
| 2. 원고(신청인) | 이혁기외1 | ||
| 3. 청구내용 | 1.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2664 이사 및 감사지위확인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1이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상임이사, 신청인2가 신일산업 주식회사 감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인1 : 이혁기 신청인2 : 황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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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6-03-14 | ||
| 7. 확인일자 | 2016-03-22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