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의안상정 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16카합34 |
| 2. 원고ㆍ신청인 | 이혁기 외1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제4-2호의안과 제6호의안을 2016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무자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의안 : 사내이사(상근) 후보자 정윤석 제6호의안 : 감사 선임의 건(1명 후보자 최성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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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6-03-23 | ||
| 7. 확인일자 | 2016-03-2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결정에 따라 제4-2호의안 및 제6호의안은 금번 주주총회의 부의 안건에서 제외됩니다. | ||
| ※ 관련공시 | 2016-03-1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6-03-08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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