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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일전자 · 2016-03-24 17:02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이사 및 감사지위 확인가처분 사건번호 2016카합38
2. 원고ㆍ신청인 이혁기외 1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6-03-23
7. 확인일자 2016-03-24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학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16-03-2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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