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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일전자 · 2016-04-19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16라20034
2. 원고ㆍ신청인 (주)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3. 판결ㆍ결정내용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항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6-04-14
7. 확인일자 2016-04-19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16-01-2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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