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 사건번호 | 2015가합64875 |
| 2. 원고ㆍ신청인 | 윤정혜외 2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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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6-04-15 | ||
| 7. 확인일자 | 2016-04-21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5-06-0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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