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취소신청 (2016카합10113/수원지방법원) |
|
| 2. 주요내용 | 1. 신청인 : 송권영,김영 2. 피신청인 : 윤대중 3. 신청취지 가. 귀원 2014카합1016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2015.2.4.자 직무집행정지결정 중 신청인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결정, 2015.2.12.자 직무대행자선임결정 중 대표이사 겸 이사 직무대행자 선임결정(대표이사 송권영의 직무대행자로 이재철 선임) 및 2016.2.15.자 변경결(대표이사 송권영,김영의 직무대행자로 이재철 선임)결정을 각 취소한다. 나.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 3. 결정(확인)일자 | 2016-04-25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표제의 사건 접수일자 입니다. -상기 취소 신청은 직무집행이 정지된 송권영은 임기가 만료되었으며, 김영은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직무집행정지가분결정에 따라 정지되는 직무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의 보전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건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5-02-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2-13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