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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일전자 · 2016-04-27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15라21079
2016라20042(병합)
2. 원고ㆍ신청인 (주)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6-04-20
7. 확인일자 2016-04-27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16-01-1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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