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취소신청 인용 결정 (2016카합10113/수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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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1. 신청인 : 송권영, 김영 2. 피신청인 : 윤대중 3. 결정내용 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14카합1016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2.4.과 2015.2.12. 및 2016.2.15. 한 가처분결정 중 신 청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한다. 4. 결정사유 :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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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6-05-19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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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6-04-2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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