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 사건번호 | 2016비합2006 |
| 2. 원고ㆍ신청인 | 송진영외 240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기록상 신청인들이 사건본인의 이사회에 임시총회의 소집청구를 한 날의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에서 정한 임시총회소집청구권의 행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모두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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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6-09-09 | ||
| 7. 확인일자 | 2016-09-09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6-05-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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