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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일전자 · 2016-10-18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결의취소 사건번호 2016가합496
2. 원고ㆍ신청인 이성민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청구는 결과적으로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내용]
1. 2016.3.24. 서울 송파구 충민로66번지 가든파이브 라이프패션관1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의중 4-1호 의안(사내이사(비상근) 후보자 김권)과 제5호의안(사외이사 선임의건(1명, 후보자 이동원))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6-10-14
7. 확인일자 2016-10-18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16-05-2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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