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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일전자 · 2017-02-17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16비합2013
2. 원고ㆍ신청인 송진영외 26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2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사항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별지목록 중 허가된 사항]
제1항 :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항 : 정관변경의 건
제3항 : 신임이사 선임의 건
  가. 사내이사 후보자 : 신원철, 노재성, 김태은, 송진영
  나. 사외이사 후보자 : 장원
[별지목록 중 기각된 사항]
제4항 : 신임감사 선임의 건(후보자 유성자)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7-02-17
7. 확인일자 2017-02-17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16-10-2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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