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 사건번호 | 2016비합2013 |
| 2. 원고ㆍ신청인 | 송진영외 26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2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사항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별지목록 중 허가된 사항] 제1항 :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항 : 정관변경의 건 제3항 : 신임이사 선임의 건 가. 사내이사 후보자 : 신원철, 노재성, 김태은, 송진영 나. 사외이사 후보자 : 장원 [별지목록 중 기각된 사항] 제4항 : 신임감사 선임의 건(후보자 유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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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7-02-17 | ||
| 7. 확인일자 | 2017-02-17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6-10-2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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