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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신일전자 · 2017-03-09 06:51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17카합10040
2. 원고(신청인) 황귀남
3. 청구내용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2017.3.21. 개최되는 피신청인의 2017년도 정기주주총회에 별지 제1목록 기재의안 중 제5-1호 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은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인 신청인과 신청 외 이혁기가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의 소(2016다251215호)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확정될 때까지 2017.3.21. 개최되는 피신청인의 2017년도 정기주주총회 및 향후 개최될 피신청인의 주주총회에 신청인을 피신청인의 감사에서 해임하는 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가.집행관은 제1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피신청인의 2017년도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나. 집행관은 제2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집행관이 판단하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목록1] 제5-1호의안 : 감사 해임의 건(황귀남)
[별지목록2]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충남북부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2017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장소)
4.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7-03-07
7. 확인일자 2017-03-09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심문기일통지서의 당사 접수일 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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