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신청 | 사건번호 | 2017카합10040 |
| 2. 원고ㆍ신청인 | 황귀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채무자는 2017.3.21. 개최되는 채무자의 2017년도 정기주주총회에 별지 1 목록 기재의안 중 제5-1호 의안을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집행관은 제1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별지 2 목록 기재 장소에 게시하는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신청비용 중 1/2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별지1목록] 중 제5-1호 의안 : 감사 해임의 건(황귀남) [별지2목록]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충남북부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2017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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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7-03-20 | ||
| 7. 확인일자 | 2017-03-20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결정에 따라 금번 정기주주총회(2017.3.21.)에서 '제5호의안 감사해임 및 선임의 건'은 부의안건에서 제외됩니다. | ||
| ※ 관련공시 | 2017-03-0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7-03-02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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