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이사 및 감사 지위확인 | 사건번호 | 2016다251215 |
| 2. 원고ㆍ신청인 | 황귀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결론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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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7-03-23 | ||
| 7. 확인일자 | 2017-03-2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판결결정사유'에서 언급된 제2예비적 청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예비적 청구) 피고가 2014.12.1.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이혁기를 사내이사로, 원고 황귀남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유효함을 확인한다. -원고 중 이혁기는 2017.3.21.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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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6-09-07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6-08-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12-08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11-2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3-2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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