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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일전자 · 2017-03-23 06:53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이사 및 감사 지위확인 사건번호 2016다251215
2. 원고ㆍ신청인 황귀남
3. 판결ㆍ결정내용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결론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 대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7-03-23
7. 확인일자 2017-03-23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4.판결결정사유'에서 언급된 제2예비적 청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예비적 청구) 피고가 2014.12.1.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이혁기를 사내이사로, 원고 황귀남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유효함을 확인한다.

-원고 중 이혁기는 2017.3.21.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2016-09-07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6-08-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12-08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11-2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3-2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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