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신일산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일전자 · 2017-03-24 07:29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건번호 2015다248342
2. 원고ㆍ신청인 황귀남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결론적으로 실질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 및 부존재확인 또는 취소의 소를 구할 자격이나 이익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 명의 주식의 취득자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는 소외인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독자적으로 피고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식의 취득자금을 제공받아 주식을 매수한 후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친 실질주주명부상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 대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7-03-23
7. 확인일자 2017-03-24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고등법원의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관련공시 2015-11-2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5-11-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2-0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4-12-08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4-07-0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4-04-0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4-03-28 정기주주총회결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신일전자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