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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일전자 · 2017-03-27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결의취소 사건번호 2016나15820
2. 원고ㆍ신청인 이성민
3. 판결ㆍ결정내용 1. 당심에서 제기된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 대전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7-03-24
7. 확인일자 2017-03-27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3.판결,결정내용' 중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은 주식회사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입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16-10-3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6-10-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6-05-2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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