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취소 | 사건번호 | 2016나15820 |
| 2. 원고ㆍ신청인 | 이성민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당심에서 제기된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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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5. 관할법원 | 대전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7-03-24 | ||
| 7. 확인일자 | 2017-03-27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판결,결정내용' 중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은 주식회사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입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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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6-10-3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6-10-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6-05-2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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