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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신일전자 · 2017-05-24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17카합10098
2. 원고(신청인) 황귀남
3. 청구내용 1.피신청인(신일산업주식회사)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감사로서 행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행위들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방해하는 경우 방해행위 1회당 금10,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2.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감사로서 피신청인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행위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불이행시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당 금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3.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제1목록
가. 상법 제412조 제1항에 기한 이사들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
나. 상법 제412조 제1항에 기한 회계감사를 포함한 업무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
다. 상법 제412조 제2항에 기한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라. 상법 제412조의 5 제2항에 따른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마. 상법 제391조의 2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출석 및 의견진술
바. 상법 제391조의 3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
사.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른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대한 회사대표
아. 회사설립무효의 소,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 자본감소무효의 소, 합병무효의 소 및 회사분할,분할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자. 위 항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무자의 본사와 서울사무소 및 공장을 출입하는 행위

-별지 제2목록
가. 상법 제412조 제1항에 기한 이사들의 직무집행의 감사를 위해 필요한 결제서류 등 관련자료들의 제출요청
나. 상법 제412조 제1항에 기한 회계감사를 위해 필요한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 자료들의 제출요청
다. 상법 제412조 제2항에 따른 이사들에 대한 회사영업에 관한 보고요청
라. 상법 제412조 제2항에 따른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위한 관련자료의 제출요청
마. 상법 제412조의 5 제1항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영업의 보고요청
바. 상법 제415조, 상법 제402조에 다른 이사, 집행임원에 대한 위법행위유지청구
사. 상법 제412조의 3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소집청구
아. 상법 제412조의 4 제1항에 따른 이사회소집청구
자. 상법 제412조 제3항에 따른 전문가의 도움청구
차. 상법 제390조 제3항에 따른 이사회소집통지서 발송요청
카. 채무자가 감사로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업무공간의 확보 요청
4.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7-05-17
7. 확인일자 2017-05-24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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