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 사건번호 | 2017카합 20052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 ||
| 3. 청구내용 | 2015.3.30.자 정기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관련하여 1. 신일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피신청인(김영)은 신일산업의 이사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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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7-05-23 | ||
| 7. 확인일자 | 2017-05-26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직무집행정지 신청서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6-04-2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6-04-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6-0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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