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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신일전자 · 2017-05-26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17카합 20052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3. 청구내용 2015.3.30.자 정기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관련하여

  1. 신일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피신청인(김영)은 신일산업의 이사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7-05-23
7. 확인일자 2017-05-26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직무집행정지 신청서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관련공시 2016-04-2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6-04-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6-0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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