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14카합10164/수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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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이 법원이 2015.2.12.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감사 직무대행자로 공인회계사 문병무를 선임한 결정을 취소한다. -대법원 2017.3.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와 이 사건 기록 등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015.2.12.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감사 직무대행자로 공인회계사 문병무를 선임한 결정을 취소함이 상당함으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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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7-06-08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결정문의 당사 접수일 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4-12-1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5-02-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2-06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2-1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17-03-2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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