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 취소 | 사건번호 | 2017나2019539 |
| 2. 원고ㆍ신청인 | 황귀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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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결의(2014년3월28일 정기주주총회)에 의하여 선임된 피고 보조참가인(이대훈)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피고가 이강원을 새로운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등기까지 마친 이상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여 한다. 제1심판결은 비록 그 이유는 다르나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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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7-06-09 | ||
| 7. 확인일자 | 2017-06-1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7-03-2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11-2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5-11-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2-0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4-12-08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4-07-0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4-04-0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4-03-28 정기주주총회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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