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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일전자 · 2017-06-13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건번호 2017나2019539
2. 원고ㆍ신청인 황귀남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결의(2014년3월28일 정기주주총회)에 의하여 선임된 피고 보조참가인(이대훈)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피고가 이강원을 새로운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등기까지 마친 이상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여 한다. 제1심판결은 비록 그 이유는 다르나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7-06-09
7. 확인일자 2017-06-13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17-03-2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11-2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5-11-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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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4-04-0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4-03-28 정기주주총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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