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17카합10099 |
| 2. 원고ㆍ신청인 | 황귀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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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7-06-22 | ||
| 7. 확인일자 | 2017-06-22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17-05-2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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