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상고)주주총회결의취소 | 사건번호 | 2017다222764 |
| 2. 원고ㆍ신청인 | 이성민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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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1.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7-07-11 | ||
| 7. 확인일자 | 2017-07-11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17-04-2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7-03-27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6-10-3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6-10-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6-05-2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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