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 | 사건번호 | 2017카합10098 |
| 2. 원고ㆍ신청인 | 황귀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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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황귀남)가 2017.8.18.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상 채권자는 상장회사인 채무자의 감사로서의 지위를 당연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본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지 아니하면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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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7-08-31 | ||
| 7. 확인일자 | 2017-08-31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17-05-2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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