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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일전자 · 2017-09-25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상고)주주총회결의취소 사건번호 2017다241017
2. 원고ㆍ신청인 황귀남
3. 판결ㆍ결정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철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 대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7-09-21
7. 확인일자 2017-09-25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17-07-0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7-06-2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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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11-2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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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4-12-08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4-07-0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4-04-0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4-03-28 정기주주총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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