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상고)주주총회결의취소 | 사건번호 | 2017다241017 |
| 2. 원고ㆍ신청인 | 황귀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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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철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7-09-21 | ||
| 7. 확인일자 | 2017-09-25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7-07-0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7-06-2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7-06-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7-03-2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11-2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5-11-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2-0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4-12-08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4-07-0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4-04-0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4-03-28 정기주주총회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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