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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일전자 · 2017-11-17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가처분취소 사건번호 2017카합10297
2. 원고ㆍ신청인 정윤석
3. 판결ㆍ결정내용 1. 신청인(정윤석)과 피신청인(윤대중)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4카합1016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2.4. 신청인에 대하여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인 2015.4.1. 황귀남이 새로운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2016.3.24. 신청인의 감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신청인이 신일산업의 감사로서의 직무집행을 계속하여 신일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가능성은 없어졌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7-11-16
7. 확인일자 2017-11-16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2017-06-0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17-03-2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2-1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15-02-06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2-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4-12-1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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