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건물 | |
| 2. 재평가 대상 | 1. 토지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93 등 2. 건물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93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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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69,104,880,484원 | |
| 5. 평가기관 |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09-12-22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재평가 목적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 (2011년 재무제표에 반영 예정) 2. 장부가액 상세 내역 (2009.12.31 기준 / 단위:원) - 토지 36,550,296,080원 - 건물 32,554,584,404원 - 합계 69,104,880,484원 * 유형자산 전체가 아닌 재평가 실시대상 자산의 가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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