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 2015-06-17 | |
| 2. 관리기관 | (주)TCC동양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채권은행 : 한국산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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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리기간 | - 2015.06.11 ~ 2015.09.16 (필요시 1개월 연장가능) - 관리기간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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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리사유 | 채권금융기관과의 자율협약을 통한 수익개선 및 재무안정화 | |
| 5. 관리범위 및 내용 |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유예된 채권의 처리방안은 향후 경영정상화계획 수립시 결정) - 경영정상화계획 수립을 위한 자산부채실사 - 자금관리단 파견 및 기타사항 상기내용은 (주)TCC동양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부의안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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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확인일자 | 2015-06-17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안건 가결을 통보받은 날입니다. 2. 상기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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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6-11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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