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체결
| 1. 약정체결기관 | (주)TCC동양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채권은행: 한국산업은행) | |
| 2. 약정주요내용 | 1)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 경영정상화계획의 성실한 이행 - 자구계획일정에 따른 성실한 이행 및 자금관리단에 자구계획 이행현황 매달 보고 - 경영권 등에 대한 사항 - 주요경영사항 및 기타 경영정상화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주채권은행 등의 사전승인 - 약정내용 불이행시 조치 2) 경영에 관한 사항 - 경영진추천위원회 운영 - 경영정상화를 위한 목표관리시스템 확립 및 경영정상화 방안 시행 - 경영계획 : 매년 주채권은행 승인 - 경영평가 : 매 반기 (약정이행점검 : 분기) 3) 자금관리단 및 주채권은행에 관한 사항 -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재무제표 및 부속자료 등 제출 - 주채권은행에 업무위임 4) 기타사항 - 기업개선작업의 종결 : 채권금융기관이 정한 종결사유 중 4개 항목 이상 해당시 - 기업개선작업의 중단 : 채권금융기관이 정한 중단사유 중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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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약정이행기간 |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단, (주)TCC동양 채권금융기관자율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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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약정체결일자 | 2015-09-09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약정체결일자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 체결일입니다. - 약정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공시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발생시 공시 예정입니다. - 본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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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5-06-11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15-06-17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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