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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TCC동양 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약정체결

TCC스틸 · 2015-09-09 16:15 · KOSCOM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체결
1. 약정체결기관 (주)TCC동양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채권은행: 한국산업은행)
2. 약정주요내용 1)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 경영정상화계획의 성실한 이행
- 자구계획일정에 따른 성실한 이행 및 자금관리단에 자구계획 이행현황 매달 보고
- 경영권 등에 대한 사항
- 주요경영사항 및 기타 경영정상화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주채권은행 등의 사전승인
- 약정내용 불이행시 조치

2) 경영에 관한 사항
- 경영진추천위원회 운영
- 경영정상화를 위한 목표관리시스템 확립 및 경영정상화 방안 시행
- 경영계획 : 매년 주채권은행 승인
- 경영평가 : 매 반기 (약정이행점검 : 분기)

3) 자금관리단 및 주채권은행에 관한 사항
-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재무제표 및 부속자료 등 제출
- 주채권은행에 업무위임

4) 기타사항
- 기업개선작업의 종결 : 채권금융기관이 정한 종결사유 중 4개 항목 이상 해당시
- 기업개선작업의 중단 : 채권금융기관이 정한 중단사유 중 해당시
3. 약정이행기간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단, (주)TCC동양 채권금융기관자율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4. 약정체결일자 2015-09-09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약정체결일자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 체결일입니다.

- 약정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공시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발생시 공시 예정입니다.

- 본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 2015-06-11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15-06-17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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