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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TCC동양 유상증자결정

TCC스틸 · 2015-10-26 17:34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년   10월   26일


회     사     명  : 주 식 회 사  T C C 동 양
대  표   이  사  : 조  석  희
본 점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 괴동로 100 (장흥동)

(전  화) 054-285-3311

(홈페이지)http://www.tccstee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경팀장 (성  명) 최 상 철

(전  화) 02-2633-331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342,5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0,000,0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5,001,237,50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13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7조 제1항
9. 납입일 2015년 10월 2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5년 11월 16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5년 11월 1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10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한국예탁결제원 의무보호예수 1년)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자금조달의 목적(상기 4) : 경영정상화 목적달성을 위한 자본확충

(2) 발행가액 산정방법(상기 6)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산출한 가격(*)과 이사회결의일 전일자 시가 중 높은 가격으로 발행가 결정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에 의함)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동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적용하여 산정함.

(3) 전매제한조치(상기 17)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2016년 11월 15일)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함.

(4) 청약에 관한 사항
① 신주의 청약일 : 2015년 10월 27일
② 신주의 청약처 : 주식회사 TCC동양 서울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3(당산동                          4가) 동양타워)
③ 신주의 납입일 : 2015년 10월 27일 (주금납입장소 : 하나은행 당산동지점)

(5) 신주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① 신주권 교부예정일 : 2015년 11월 16일
② 신주권 교부장소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③ 신주권 상장예정일 : 2015년 11월 17일

(6) 기타사항
①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②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7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본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
    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 (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
    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경영정상화 목적달성을
위한 자본확충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손봉락 최대주주 본인 경영정상화 목적달성을
위한 자본확충
- 2,108,000 1년간
보호예수
김영경 특수관계인 " - 234,500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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