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년 10월 26일 | |
| 회 사 명 : | 주 식 회 사 T C C 동 양 | |
| 대 표 이 사 : | 조 석 희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북도 포항시 괴동로 100 (장흥동) | |
| (전 화) 054-285-3311 | ||
| (홈페이지)http://www.tccsteel.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경팀장 | (성 명) 최 상 철 |
| (전 화) 02-2633-331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342,5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0,0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5,001,237,50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135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7조 제1항 | |
| 9. 납입일 | 2015년 10월 27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5년 11월 16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5년 11월 17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10월 2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한국예탁결제원 의무보호예수 1년)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자금조달의 목적(상기 4) : 경영정상화 목적달성을 위한 자본확충
(2) 발행가액 산정방법(상기 6)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산출한 가격(*)과 이사회결의일 전일자 시가 중 높은 가격으로 발행가 결정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에 의함)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동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적용하여 산정함.
(3) 전매제한조치(상기 17)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2016년 11월 15일)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함.
(4) 청약에 관한 사항
① 신주의 청약일 : 2015년 10월 27일
② 신주의 청약처 : 주식회사 TCC동양 서울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3(당산동 4가) 동양타워)
③ 신주의 납입일 : 2015년 10월 27일 (주금납입장소 : 하나은행 당산동지점)
(5) 신주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① 신주권 교부예정일 : 2015년 11월 16일
② 신주권 교부장소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③ 신주권 상장예정일 : 2015년 11월 17일
(6) 기타사항
①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②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7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본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 |
경영정상화 목적달성을 위한 자본확충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손봉락 | 최대주주 본인 | 경영정상화 목적달성을 위한 자본확충 |
- | 2,108,000 | 1년간 보호예수 |
| 김영경 | 특수관계인 | " | - | 234,500 | " |

